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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편 투표에 대하여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e**ou6****
조회831 공감0 작성일10/20/2020 2:00:49 PM
시민권자이신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우편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겉봉투에 본인싸인하시고 witness 에 영주권자인 저에게  싸인을 하라고 하시는데 싸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혹시 영주권이라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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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20 9:09: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임을 요구하지 않는 증인으로 서명하시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0 6:29:21 AM

일부 주에서 witness 도 시민권자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NC의 경우 '성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0/20/2020 2:29:09 PM
영주권자가 witness 가 될수 없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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