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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후영주권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S**gay****
조회2,592 공감0 작성일10/17/2020 12:05:54 PM

도와 주세요요간단히 요약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리스가남은가게를 문닫으면  나중에 영주권신청시시불이익이 있나요 사정상 아들명의로 가게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안되어서 문을 닫을려고 하는데 아들이 나중 영주권 받는데지장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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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8/2020 8:13:52 AM

영주권 벋는데, 문제 안됩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20 8:08:08 PM

I-944 작성시 파산경력을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파산이라 하더라도 파산경력이 좋은 인상을 줄수는 없으므로 가급적 파산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경력은, 영주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하나의 항목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공적부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20 12:01:51 PM

안녕하세요


파산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민국에서 I-944 양식 자체를 다시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10/17/2020 12:58:20 PM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 세울수 있으면 상관 없어요. 재정보증인 자격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친인척이 아니라도 아무나 괞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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