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물론 영주권도 거절 당하지만, 학생 비자 신분에 법률 위반으로 추방 대상이 됩니다.
만인이 읽고 공유하는 인터넷에 묻는 것 보다는, 담당하고 있는 변호님과 상의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코치 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 접수를 앞두고 노동허가카드가 만료되어 학생비자 전환 후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접수 후 새로운 노동허가 카드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어서 당분간 학생 신분으로 비공식적으로 근무하고 페이롤 신고를 하지 않은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캐쉬가 아니고 회사 명의의 일반 수표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받은 체크들을 수개월간 디파짓 하면 영주권 접수 후 이민국 심사 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해당 금액을 저는 소득신고하지 않고 회사에서는 페이롤로 신고하지만 않으면 괜찮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학생비자 신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물론 영주권도 거절 당하지만, 학생 비자 신분에 법률 위반으로 추방 대상이 됩니다.
만인이 읽고 공유하는 인터넷에 묻는 것 보다는, 담당하고 있는 변호님과 상의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코치 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허가 가트가 만류된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학생신분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또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이민변호사들이 245(k) 개념(이민국발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고용에 종사하는 것은 신분위반에 해당되지만,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EB1, EB2, EB3, EB4(목사님)) "수개월" (6개월이내)까지의 신분위반은 용서를 받습니다. 다시말해서, 취업영주권을 적시에 접수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므로, 오히려 빨리 영주권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은 대책이 됩니다. 즉, 곧 영주권을 접수하실 예정이시므로, 6개월미만의 고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