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공적부조 새규정이 발효된 이후, 1년이상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셨다면(하신것이 된다면) 공적부조를 받으신 것이 되고, 이것은 입국제한의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6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이번에 6개월-1년 미만으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메디칼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병원은 한번도 간적 없구요.
이런경우에 공적부조를 이유로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혹시 문제가 되면 저같이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개월 이상은 한국에 나가는것을 되도록
피해야 하는지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2020년 2월 공적부조 새규정이 발효된 이후, 1년이상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셨다면(하신것이 된다면) 공적부조를 받으신 것이 되고, 이것은 입국제한의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6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외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메디칼 시청한 곳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3. 메디칼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일단 영주권 받은 사람은 공적 부조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론적으로는 6 개월 이상 외국 체류후 미국 입국시 문제 삼을수 있다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메디칼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는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