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없이,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일지라도,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과 서류들을 요구할수 있으며, 공적부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또한 추가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6개월에 한번씩 입국하여 약 1달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에 갔다가 금년 4월 1일에 미국에 왔고, 4월 20일에 한국으로 돌아갔으니 10월 20일이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고난 후 내년 봄쯤에 돌아오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길길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없이,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일지라도,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과 서류들을 요구할수 있으며, 공적부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또한 추가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적부조만 받지 않으셨으면 1년 안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