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를 본인이 양육하시게 되신다면, 양육비 의무가 해당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두분의 합의후, 해당 합의서를 법원에 접수하시거나, 별도의 공판을 신청하셔서 조정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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