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 부채와 출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쉽게 조언하기 힘들지만, 지불 능력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파산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신청하신 영주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부담이 될지 여부에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