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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lifornia

지역California 아이디v**y062****
조회3,159 공감0 작성일6/28/2015 9:06:32 PM
미국 거주자로 한국에서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는경우

California주법에 따라 또는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미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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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5 10:04:22 AM
미국 거주자는 한국법에 상관없이 미국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독립된 국가인 미국에도 상속에 대한 보고와 세금에 대한 법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게 보가면 됩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15 5:16:43 PM
Non-resident로부터 상속을 받는경우 연방정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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