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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외계좌 신고제도(FATCA)

지역California 아이디l**130****
조회5,429 공감0 작성일6/28/2015 8:55:55 PM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미성년자인 조카명의로 한국 주식을 HTS(홈트레이딩)를
통실중인데도 보고해야하는지?
-잔고하여 거래(2014년8월부터 2015년6월까지)하였읍니다.
-투자금액 총액:900만원-현잔고:700만원 200만원 손실중임
위 투자금액은 모두 동생의 돈인데, 제가 불릴려다 까먹은 경웁니다.
그런데 한국 증권사 사이트에서 계좌를 OPEN시 FATCA 협약에 의거
현재 이용자를 등록하라고 메세지가 뜨곤한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현명한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1.제생각으론 등록을 하지않고 한국 증권사 계좌를 해지하려합니다.
2.잔고 합산액이 $10,000미만이고,손실중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려합니다.
3.FBAR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적용을 받는지 염려가 됩니다잔.
(-손가 $10,000미만인 경우도 보고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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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5 6:18:14 PM
국외자산과 관련하여 혼동하시는 것이 무조건 FATCA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는 가지가 있는데, 재무부에 하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와 국세청에 하는 FACTA{Foreign Account F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이 있습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미 재무부에 하는 FBAR는 세무보고와는 독립된 별개의 신고서이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은행계좌 (bank account)나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 에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이상의 잔액이 있었을 경우, Bank Secrecy Act 에 의해 그해 1년이 지난 다음해 6월 30까지 미
재무부에 FORM TD F 90-22.1 이라는 서식 (2012년 1월 개정 서식 ) 을 작성 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미 국세청에 하는 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구좌 중 연말 잔액이 $50,000을 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해서 그 계좌와 관련 소득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미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잘 판단하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머니/재테크]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30/2015 1:05:56 AM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해야 합니다.
l**kyewon947**** 님 답변 답변일 6/30/2015 10:58:16 AM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요구 미니멈 액수는 $10,000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JITSIC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re)을 체결했으며 한국에서의 총 금융자산이 5천만원 이상은 자동으로 미국에 보고됩니다.
단 한가지, 만약 보유한 주식으로 인해 배당금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배당금이익을 보고해야 합니다.
l**130**** 님 답변 답변일 6/30/2015 6:48:52 PM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10,000 이하 금액에서는 주식투자를 해도 괞찮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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