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 자산신고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poo****
조회4,305 공감0 작성일6/25/2015 12:29:27 PM
부동산으로 생기는 자산 신고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친척분이 8-9년전 은행 대출을 받아 한국에 아파트를 구입셨습니다. 월세가 달러로 $1,500정도 나오고 은행이자로 $1,500정도 갚아나가고 있어 수입은 전혀 없고 은행 잔고도 $10,000이 넘은 적도 없으셨답니다. 이런 상황도 해외 자산신고 대상 인지요? 신고 대상 이면 언제까지 어떤 form을 보고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15 8:38:02 AM
미국 소득세 법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던 모두 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월 $1500 렌트비를 받고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5 6:21:14 PM
국외자산과 관련하여 혼동하시는 것이 무조건 FATCA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는 가지가 있는데, 재무부에 하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와 국세청에 하는 FACTA{Foreign Account F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이 있습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미 재무부에 하는 FBAR는 세무보고와는 독립된 별개의 신고서이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은행계좌 (bank account)나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 에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이상의 잔액이 있었을 경우, Bank Secrecy Act 에 의해 그해 1년이 지난 다음해 6월 30까지 미
재무부에 FORM TD F 90-22.1 이라는 서식 (2012년 1월 개정 서식 ) 을 작성 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미 국세청에 하는 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구좌 중 연말 잔액이 $50,000을 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해서 그 계좌와 관련 소득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미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잘 판단하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 두가자 법은 모두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계좌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시가와 무관하게 금융거래사실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귀 질의사항과 같이 만약 단 한번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적이 없다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이러한 기준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머니/재테크]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u**poo**** 님 답변 답변일 7/2/2015 3:22:28 PM
좋은 정보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