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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자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g423****
조회5,368 공감0 작성일6/24/2015 1:52:38 PM
해외 자산 신고를 이번달 말까지 해야 한다는 매체들의 얘기를 듣고.....
문의 드립니다.

엄마가 영주권자 이십니다.
미국에서는 수입원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으십니다.
한국에 유족연금으로 한달에 25만원정도 나오는것 말고는....

한국 통장들을 다 모으면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어떤 분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안하다가 걸리면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낼꺼라는 분도 계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건지....
날짜가 다가오니 많이 초조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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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15 9:47:32 PM
미국 소득세법에 의하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던 소득은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으셔도 단 하루라도 모두 합쳐서 $10,000 이상이면 해외금융구좌보고를 6/3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셔서 불 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소득에대하여 납부하는것이지 갖고있는 돈 모두가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재욱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5 6:24:12 PM
국외자산과 관련하여 혼동하시는 것이 무조건 FATCA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는 가지가 있는데, 재무부에 하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와 국세청에 하는 FACTA{Foreign Account F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이 있습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미 재무부에 하는 FBAR는 세무보고와는 독립된 별개의 신고서이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은행계좌 (bank account)나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 에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이상의 잔액이 있었을 경우, Bank Secrecy Act 에 의해 그해 1년이 지난 다음해 6월 30까지 미
재무부에 FORM TD F 90-22.1 이라는 서식 (2012년 1월 개정 서식 ) 을 작성 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미 국세청에 하는 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구좌 중 연말 잔액이 $50,000을 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해서 그 계좌와 관련 소득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미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잘 판단하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금융기관으로서 특정된 금융기관의 경우 해당계좌의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미협약에 의해 한국의 과세당국과 미국의 과세당국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5천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달리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계좌의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귀하의 상황에 이러한 내역이 부합하는지 살펴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머니/재테크]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k**jame**** 님 답변 답변일 6/24/2015 2:00:28 PM
해외금융자산은 FATCA와 FBAR가 있습니다. 적으신 상황에 따르면 FBAR는 6/30까지 보고 하셔야하는군요. 액수로 봤을때 FATCA는 별도의 보고가 필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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