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무면허 티켓의 경우 Misdemeanor로 취급되지만, 초범이었을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께서 벌금을 내셨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시, 본인이 무면허 티켓 문제을 해결하였다는 Court Disposition Letter 등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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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