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빌린 것은 채무이므로 향후 갚아야 합니다. 이자도 주기마련입니다.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으나 만일 이자를 주면 이자를 받은 사람이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질문을 봐서는 채권 채무의 관계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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