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of Lis Pendens 란 해당 Subject Property 관련하여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Deed에 Record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Notice of Lis Pendens 가 Record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매매는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Buyer 입장에서는 선입견을 가질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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