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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취업 유지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sk****
조회1,517 공감0 작성일12/5/2022 1:33:37 AM

안녕하세요


수의대 쪽이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동안 면허없이 opt를 유지하려면 관련직에 취업해야 하는데, 무면허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테크니션 직위로도 수의대에서 발급한 opt가 유지가 될까요?


2. 

제가 참여하는 program의 i-20 수의대 전공코드가 01.8101 인데 stem은 아니어서 opt 1년에서 더이상 기간이 추가가 안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봤을때는 stem list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혹시 미국에 도착후 수의사 면허를 취득후에 eb2영주권 심사중에 LC 단계에서 f1이 일찍 만료될 것 같으면 eb2 심사중에 두번째 대학에서 f1 새 등록하는 것이 허용이 될까요? 


4.

마지막으로 f1이 먼저 만료되어 두번째 대학을 등록할 때,

opt가 있는 f1으로 transfer해야 eb2 영주권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나요?






질문이 많은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경우의 수들부터 적어보았습니다

부분이라도 아시는 질문에 답변해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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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2 9:11:52 AM

1. 수의사를 보조하는 테크니션 직위로도 OPT 유지가 가능합니다.

2. STEM list 에 올라있지 않은 전공으로는 STEM 연장이 어렵습니다.

3. EB2 진행 중 두번째 대학에서 F1을 새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리 EB2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f1 transfer 보다는 OPT 기간이내에 영주권 접수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2 12:10:28 PM

Vet assistant는 license가 필요없겠지만 vet technician인 경우 license가 필요한 직업으로 간주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avma.org/resources/pet-owners/yourvet/veterinary-technicians-and-veterinary-assistants


Clinical 분야는 대부분 STEM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를 필요한 직업으로는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지 않지만 약 1년 전후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면 영주권 절차를 미리 준비 하실 수는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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