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2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접수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45(k) 보호 조항이 있어 6개월 미만의 기간이라면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더라도, '신분위반'이 되기는 하지만, 취업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분위반'은 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비자로 학교에서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1비자가 올해 말에 끝이납니다.
I-485접수 할 때 콤보카드도 같이 접수하면서 계약 연장시 콤보카드로 일을 할 수 있을꺼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콤보카드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보스와 이야기하여 H1b로 비자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485 접수 후에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가지로 애가타네요.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H1B는 '2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접수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45(k) 보호 조항이 있어 6개월 미만의 기간이라면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더라도, '신분위반'이 되기는 하지만, 취업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분위반'은 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H1b 비자는 영주의도를 인정해주는 Dual Intent 비자이므로, I-485 접수후에도 변경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485접수 후에 H-1B로 신분변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J-1의 본국거주의무에 해당되신다면 이에 대한 waiver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I-485 접수하실때 waiver여부를 검토해 보셨겠으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1B는 dual intent가 인정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미 I-485가 접수되었어도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usvisa@lawis-intl.com
H-1B 신청 가능 합니다.
그런데 꼭 신청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 님과 상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