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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출생 미성년자 한국 외국인 학교 입학 장기 체류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sicho****
조회3,083 공감0 작성일10/24/2020 10:22:39 AM

안녕 하십니까.

미국에서 출생한 국민학교 4학년 아들이 한국에 3개월 정도 방문차 나갔다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민권 자이지만 아들 출생시 아버지인 제가 영주권자 였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약 앞으로 2년동안 체류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주변 분들에 의하면 LA에 있는 총영사관를 통해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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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20 12:17:28 PM

1.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이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가 됩니다.

2.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아이만 갈 것인지 부모도 같이 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LA총영사관 전화번호는 213-385-9300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F-4 비자나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https://youtu.be/6vL5U6XmHvE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20 1:53:42 P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는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이 되셨으므로,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해당 출생신고로 여권신청을 하신후에, 입학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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