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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iority date가 훨씬 지나서 notice를 받았는데

지역Korea 아이디a**xabb****
조회2,043 공감0 작성일10/23/2020 9:58:46 PM
제가 이민청원을 했고, 한국에 있는 아들이 Priority date가 훨씬 지났는데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USCIS로 부터 notice편지를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한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pplication Type: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Your Case Status: Decision

On June 29, 2020, we mailed you a notice for Receipt Number WAC1090152430, informing you of our intent to terminate your status.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do not receive your notice by July 29, 2020, please go to?www.uscis.gov/e-request?to request a copy of the notice. If you move, go to?www.uscis.gov/addresschange?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During this step the formal decision (approved/denied) is written and the decision notice is mailed and/or emailed to the applicant/petitioner. You can use our current processing time to gauge when you can expect to receive a final decision.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면 전문가님을 통한 신청을 해야 하겠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이민청원 I-130을 신청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조언부탁드리갰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20 10:35:12 PM

이것은 소위 말하는 "TERM 1"통지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1년 이상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족초청 승인된 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통지문 입니다.  즉, 아직 가족초청 승인된 것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이경우, 1년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여 비자 신청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승인을 받으시면, 애초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비자 신청을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재개요청에는 다소 복잡한 법리가 있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TERM 1 해결은 NVC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20 1:50:24 P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빠른시간내에 1년이 지났지만, 상황으로 인해서 못했고, 지금이라도 재개하실수 있게 신청하셔서, NVC 에 이민비자 절차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xabb**** 님 답변 답변일 10/24/2020 4:28:55 A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연락해서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하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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