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적자와 작년 4월에 결혼하여 현재 해외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1.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결혼 2년이 지났을경우 10년기한의 영주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영주권이 발급되는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지금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그 발급이 결혼 2년이 넘어가는 내년 5월에 발급이 될 경우, 2년 기한의 임시영주권이 나오는지 아니면 10년 기한의 영구영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미국 외의 지역에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특정 기간 안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내년 5월에 영주권을 받고 후년 5월에 그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미국적자와 같이 미국에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 영주권을 받고 나면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 현재 회사의 미국지사 포지션을 포함한 구직활동을 마치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3. 요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타임라인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글링에서는 보통 1년 +로 나오는데 결혼 2년이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일까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