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E2 visa 신분으로 와싱턴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스폰서를 구해 EB 3 영주권 신청을 하여 이제는 결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민국 직원이 우리 가게를 기습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영주권 결정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 듯 합니다. 특히 내가 스폰서의 가게에 진실로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 분위기여서 영주권이 불승인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자녀는 작년 11월에 발급받은 노동허가서를 갖고 실제로 일을 하여 임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첫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영주권이 불승인 났을 경우 노동허가서가 소급하여(영주권을 신청한 시점으로)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이 불승인 난 그 때로부터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일까요? 만일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 진다면 일한 것도 불법 취업이 되지 않나 걱정이 되는 군요.
두번째 질문은 여행허가서(작년 11월에 콤보카드라는 것을 받음)로 한국이나 외국을 방문했을 경우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그렇 경우 아예 미국 입국이 영영 어려워 지나요? 아니면 재심을 요청한다던지 다른 입국 방법이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