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 없이 2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임시라는 것에 대한 Job Offer Letter 를 같이 보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전에, 올려드린 상담글에, 좋은 조언들을 남겨주신 최경규, 케빈장,임병규,신중식..네 분의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될런지요?
저는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로, 내년 3,4월에 한국에 직장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재직증명서나 기타 증빙서류는 없어서, i-131 form에만, 신청사유를 "임시로 2년동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서"라고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몇달후에,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예정인데, 현재 증빙서류는 없이, i-131폼에만, 한줄정도 신청사유를 쓰려고 할때, 위의 "임시로 2년동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서"라는 사유가 무난하고 받아들여질만 한지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닌, 일반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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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 없이 2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임시라는 것에 대한 Job Offer Letter 를 같이 보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