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만료되기전 영주권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OPT가 끝나고 노동허가가 필요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연장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노동허가 연장 없이 OPT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STEM 분야 OPT 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며 OPT기간은 2021년6월까지 입니다.
지난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노동허가서도 받았는데 노동허가서 만기일은
2020년11월입니다.
노동허가서 연장하지 않고 OPT로 계속 근무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OPT가 만료되기전 영주권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OPT가 끝나고 노동허가가 필요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연장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노동허가 연장 없이 OPT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OPT 가 2021년 6월 까지라면, 본인께서 영주권을 그때까지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노동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OPT 로 일을 하실수 있지만, 만약 그 이상으로 지연이 되실것 같다면, 노동허가서를 연장 신청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