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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신분으로 employee sponsor 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n12****
조회5,139 공감0 작성일12/2/2022 5:38:57 PM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daca 수혜자로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nurse staffing agency에서 저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I-140은 approve 가 난 상태이고 얼마전 DS-260을 complete 한 후, NVC에  다큐먼트를 보내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제가 10year bar 가 걸린상태라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려면 601A(엄마가 영주권자세요) 와 advance parole 을 신청해 놓은 후 인터뷰를 보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601A 와 Advance Parole 을 꼭 둘다 신청하고 한국에 나가야 합니까? 둘 중 하나만 신청/통과 받으면 부족할까요?

2. 어느 시점에서 601A 와 Advance Parole 를 신청해야 할까요? 현재 DS-260 까진 complete 한 상황이라서, next step 이 NVC 에 civil document 보내는 것입니다. NVC 에 다큐먼트를 다 보낸 후 언제쯤(6개월? 1년?) 인터뷰 날짜가 잡힐지 모르는데 601A 와 Advance Parole 를 미리 신청해야 하는지 좀더 기다린 후에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601A는 보통 신청하고 어느정도 후에 결과가 나올까요?  Advance Parole을 신청할 때 출국/입국 기간을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전문가님들께 이렇게 조언을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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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2 7:37:33 AM

1. 601A 를 '승인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advance parole은 신청하지 않고 나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 601a는 DS260을 접수하신 후 신청하시게 됩니다.  

3. 601a는 접수 후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2 7:30:4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I-601A 승인 후에 한국에 가는 것은 이민비자인터뷰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단순히 한국에 방문을 했다가 입국하기 위해서는 advance parole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advance parole이 있는 경우에도 I-601A 승인이 되지 않으면 100%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I-601A는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힌 후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I-601A 승인 후에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Advance parole은 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I-601A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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