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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에서 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했을시, 시민권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t**lr****
조회2,329 공감0 작성일1/8/2010 5:04:19 PM
엘리자베스변호사님 지난번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직도 제가 확실히 알고싶은게 한가지 있는데요.

저의 경우,

2005년 10월5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2006년 4월5일 미국도착

솔직히 시민권신청서류란중에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한적 있냐는 질문에 "No"라고 해도 될꺼같기도 하구요. 머리아픕니다.


해외에서 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했을시, 미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1. 4년1일후 시민권신청가능(?)
2. 5년후 시민권신청가능(?)

이게 넘 아리송한데요.


4년1일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게 확실한건가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시점부터 다시 5년기다린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이문구를 정말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약간 불안해서요.

엘리자베스변호사님의 조언대로 2006년 4월5일부터 만 4년1일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면 4년 하루가 되기 90일전에 서류 접수할 수 있는것 맞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얼른 신청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구요, 저의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셧던 nam Huh님, hapark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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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0 1:12:29 PM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신 줄을 이제껏 모르고 있었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6개월 이상 쳬류했냐는 질문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 해외여행 기록 (출국일, 입국일)을 모두 기입하셔야 합니다. 흔히 6개월 6개월 하는 이유는 영주권자로 180일 이상 특별한 이유없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 더이상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 영주권이 박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10월 5일부터 2006년도 4월 5일까지는 총 182일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내 계속거주요건은 확실하게 깨졌습니다. 이 경우 최종 입국일로부터 4년 만 하루가 되는 날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민권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회원 답변글
t**lr**** 님 답변 답변일 1/20/2010 4:22:24 PM
엘리자베스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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