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에 6개월 이상 쳬류했냐는 질문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 해외여행 기록 (출국일, 입국일)을 모두 기입하셔야 합니다. 흔히 6개월 6개월 하는 이유는 영주권자로 180일 이상 특별한 이유없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 더이상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 영주권이 박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10월 5일부터 2006년도 4월 5일까지는 총 182일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내 계속거주요건은 확실하게 깨졌습니다. 이 경우 최종 입국일로부터 4년 만 하루가 되는 날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민권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