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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 지난 세금과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ro17****
조회1,919 공감0 작성일1/5/2010 3:42:38 PM
1999년에 small business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세금(개인 소득세)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IRS에 전화를 했더니 이것 저것 물어보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Assessment Date(제가 알아듣기로는 제 파일을 review, 또는 Collection으로 넘긴 날자)에서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Balance가 제로(기록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다시 한번 물어 보니 10년이 지나면 돈을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 여기에 글을 올려 전문가님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위의 내용이 확실한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10년이 지나서 말소가 되었어도 기록은 남아서 평생 쫒아 다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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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cho**** 님 답변 답변일 1/6/2010 8:16:05 AM
연방세금의 징수시효는 10년입니다.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 "세무감사" 글제목 "징수"를 읽어보세요.
t**612**** 님 답변 답변일 1/6/2010 9:10:23 AM
Yo bud, so far as I noe, many folks think that the IRS can collect back taxes until they die; but actually, it is not..it is so funny isn't it? In reality,It isn't as bad as that. . u noe what, accordin'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rule, as we noe, Generally, there is a 10-year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IRS collecting tax.. But rememb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apply in the case of a false tax return or fraudulent tax return filed with the IRS with intent to evade any tax.. However, state tax law that will apply to any taxes you owe to your state may be very different. For example, California has NO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collection of back taxes even though California's tax system mirrors the federal system in many ways.
please make a noteof this, buddddddddddd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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