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이민법상 혜택으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즉시 초청이 가능하고, 부모, 성인자녀, 형제자매도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거주시 영주권은 박탈되는 반면, 해외에 아무리 오래 거주하시더라도 시민권을 일부러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민권자이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