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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가시민권자인경우시민권빨리받는방법

지역Texas 아이디b**ngsikk****
조회4,819 공감0 작성일1/2/2010 1:28:51 PM
저의가족은미국영주권자입니다.

저는 영주권취득후5년이상이되었지만 미국거주5년이 안되므로 시민권신청할수가없었으나,최근 저의아내는 영주권5년거주이후 미국에 거주하고있었으므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도 미국에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되면은 시민권을 신청할수가 있겠으나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았으므로 5년이상을 거주하지않고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여
받는방법은 없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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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3/2010 10:13:16 AM
두 분에게 적용되는 이민법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시민권 신청 작격이 되시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1.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외국에 나가 거주한 기간이 총 2년 반이 넘지 않을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2. 지난 5년 내에 1회 외국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1년 넘게 거주 하지 않은 경우 (즉, 한 번 나가서 6개월이 넘도록 거주했어도 신청 자격이 됨) 신청 자격이 됩니다. 혹 1년을 넘게 체류하신 경우 미국 입국후 4년하고 하루 넘는 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께서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빨리" (3년) 신청할 수 없으십니다. 3/3/3/ 법칙이 있는데,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기간이 3년, 결혼 기간 3년, 함께 거주한 기간 3년이 모두 충족되면 시민권자의 영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될 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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