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4/2009 8:00:30 PM 법원에 신청된 상태라고 하면 무작정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연이 계속될 경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의뢰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 지연도 있기 때문이지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