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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의드립니다: 해외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f**end919****
조회3,661 공감0 작성일7/2/2015 8:06:37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곧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시민권 획득 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미국에 보고 또는 신고 의무가 있는지 등등 해외부동산 소유에 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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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15 4:46:45 PM
미국에서는 부동산 보유 자체를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정부 정책을 조사하여 보유 또는 처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재욱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7/2015 6:15:53 AM
귀하는 현재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으로 전환되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반 등기사항의 변경등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신분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보유와 양도 및 세금신고등에 있어서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 간단히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 보유는 미국에서 신고하라는 내용없지만, 귀하가 사망 혹은 증여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고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보유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보유,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의해 제반 신고의무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어느 한가지로 정의가 불가합니다.

이재욱 [머니/재테크]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l**kyewon947**** 님 답변 답변일 7/6/2015 2:05:23 PM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신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한국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시려면 부동산 소재 해당 구청에 가셔서 "부동산계속보유신고필증" 을 교부 받아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 건물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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