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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회사 분기별 세금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4,099 공감0 작성일7/1/2015 10:47:36 AM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 항상 감사드립니다.

분기별 세금
저의 지인이 미국에 투자 이민으로 오려고 '15년 3월에 플러턴에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세금보고기록은 3월에 회사설립 했으므로 년간보고서는 안될것 같은데
분기별 보고서인 Form 941이라도 1회 제출하는게 좋다고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기별 세금보고하는 양식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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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5 12:08:08 PM
안녕하세요?

투자이민으로 회사가 설립되었다면 나중에 E-2비자 RENEWAL하셔야하므로 요구되는 재정 규모가 있어야합니다.

회사업종에 따라서 분기별 보고등 여러가지 회계처리 사항도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15 4:58:00 PM
투자이민이라면 EB-5로서 $500,000 또는 $1,000,000 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이고 E-2 비자라면 Ononimmigrant visa로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체재할수있는 비자를 말하는 것인데 위의 두 케이스 모두 질문하신것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철저한 도움을 받지 않으시면 대부분 낭패를 보시게 됩니다. 회사형태도 여럿이 있으면 그에따른 조치가 다르고 Form 941 이전 해당 처리하여야 할 해당 사항이 많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100% 실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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