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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E**za****
조회2,129 공감0 작성일12/5/2022 5:37:37 AM
한국으로 영구귀국 합니다.

귀국 시 미국에서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려하는데

대략 100만불 될듯 합니다.

제 명의 미국 어카운트에서 제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로 100만불 송금 시 별도의 세금없이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와이프나 타인의 미국 어카운트에서 한국의 제명의 계좌로 받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구요.



문제는 가족인 와이프의 계좌에서 받음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한국의 모든 계좌가 현재 오랜기간 사용하지않아 휴면계좌나 클로즈가 된걸로 아는데

이 문제로 한국에 저나 와이프 둘중 한명이 먼저 입국을 해야할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면 송금 시 본인명의로 송금이 불가할듯한데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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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22 11:22:21 AM

시민권자 부부간에는 세금없이 무제한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1년에 $164,000 (for 2022) and $175,000 (for 2023)로 제한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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