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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복지와 리스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h**ai****
조회1,401 공감0 작성일7/17/2012 8:39:41 AM
현제 메디칼로 병환 치료중에있는 부모와, 고등학교 졸업하고 파트타임 일하며공부하는 아이의 차 소유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자녀는 19세이고, 리스를 할수없다 들었습니다. 아이가 페이면을 할테니, 차를 리스하면 페이먼 본인이 하겠다는데, 가능한지요? 매일 한시간 거리를 픽업하고, 데려다주고(학교근처에서 살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기름값도 무섭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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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7/2012 1:58:45 PM
메디칼을 혜택을 받는 사람도 한대의 차량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에 한대를 더 리스를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차의 명의를 자녀에게로 변경하신 다음에 리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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