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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N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은 다른곳에서 일못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625****
조회5,521 공감0 작성일4/8/2024 9:14:25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OPT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사정이 안좋아 계약해지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셜시큐리티가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로 다른곳에 일해도 상관없을까요? 물론 신분이 현재 오버스테이라 합법은 아니지만 문제 없이 식당일이나 회사에 취업할수 있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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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24 10:23:21 AM

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받은 SSN을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민법 위반이고 또한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4/8/2024 9:45:17 AM
합법이 아니면 당연히 문제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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