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영주권을 미리 진행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취업영주권 진행단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통 결혼 영주권을 추가로 신청하게 됩니다.
결혼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취업영주권진행이 더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EB-3 비자 진행 중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게 확정되고 준비하면 좋겠으나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간호직 메리트로 EB-3 비자를 먼저 준비하고자 하는데..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할 비전(?)이 있어서 영주권절차를 미리 밟고 있는게 나을지, 아님 기다렸다가 하는게 이중으로 고생 안 할지 고민이되네요.
1. 혹시 결혼 안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니 일단은 불확실하다면 EB-3 진행하고 있는게 나을까요? 미국으로 나갈 마음은 확실합니다.
2. EB-3 비자를 진행 중에 시민권자랑 결혼하게 되면 보통은 결혼영주권을 추가로 신청해서 이중으로 영주권 수속 진행을 하나요?
또 결혼증빙서류를 추가제출함으로써 EB-3 비자 진행이 더 빨라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결혼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영주권을 미리 진행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취업영주권 진행단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통 결혼 영주권을 추가로 신청하게 됩니다.
결혼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취업영주권진행이 더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130 Petition for over 21 years old child (unmarri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