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우선일자가 지났고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뷰날자가 지체되고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방법원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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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선일자가 지났고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뷰날자가 지체되고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방법원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소송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주권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