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접수된 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거절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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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접수된 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거절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소송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주권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