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가 되기 전에는 방학동안의 한국 여행은 자유롭습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자이신 경우, 병역 연기 즉, 사실상의 병역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수국적자입니다.현재대학2학년에 재학중이고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4살 되는 해에 한국에가서 살다가 15세때 미국와서 엄마와 살고 있어요.국적이탈신청했지만 반려되었어요. 다름아니라 여름방학동안 한국방문하려고 하는데 체류할수 있는기간이 며칠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23.6.19-2023.8.8 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1년에 90일을 넘기면 안된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영주권자시며 , 아버지는 영주권자는 아니시고,한국에서 살고있습니가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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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가 되기 전에는 방학동안의 한국 여행은 자유롭습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자이신 경우, 병역 연기 즉, 사실상의 병역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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