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추방유예)을 받으신 분은 Real ID 수혜자라고 "명시적으로" 연방법에 규정되어 있어, Real ID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DACA는 "Deferred Action" 으로 해석할 수 있어, Real ID를 발급해 주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DACA 수혜자에게 Real ID를 발급하기로 결정하고 공표하였지만, deferred action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헷갈리게 하여) deferred action을 받으신 분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eferred action은 DACA 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입니다.
Real ID 법안에 deferred action 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 규정을 프린트하시어 가지고 가신다면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