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적법 관련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만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해주는 제도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올해 조만간 제 국외여행허가가 끝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저는 미국사람이라서 미국에 사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현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유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제가 만 38세가 돼서 병역 대상자에서 벗어나고 국적이탈신고를하여 한국 국적을 깨끗이 지워버린 다음에 미국사람으로써 (미국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을 방문하려면 (재외동포비자 그런거가 아니고 단순히 90일이내 방문) 문제없이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래에도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장기거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혹시 입국은 돼도 나중에 출국할 때 문제가 생길지,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징역형인지, 아니면 단순히 벌금형일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적포기 전에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90일이내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서 한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났고요.
지금 전변호사님께서 헌법소원에 승소하셔서 국적법을 개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솔직히 국적법이 개정되더라도 저까지 구제가 될 수 있을지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9월까지 국적법을 개정해야된다고 하는데 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그 전에 끝나고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