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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ury duty

지역California 아이디f**we****
조회2,710 공감0 작성일10/3/2017 8:24:03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 영주권자입니다.
제 메일을 받아주는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jury duty 참석 안해서 벌금내야 한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참석하라는 메일을 받지 못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도 그래서 참석 못하는 사유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혹시 la court 에 통역서비스가 있는지요?
이제라도 전화를 해야 할거 같아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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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3/2017 9:17:43 PM
영주권자이면 법원에서 서류를 잘 못 보낸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배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그 통지서와 함께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라 아니라는 것과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진술하시고 번역 공증을 받아서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국 여권과 영주권을 복사해서 보내시고,

그 당시 한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입국 증명서와 여권에 찍힌 비지와 입국 스탬프를 복사해서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4/2017 11:38:43 AM
영주권자는 배심원이 될 수는 없지만, 해당 메일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참작을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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