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법적으로 배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그 통지서와 함께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라 아니라는 것과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진술하시고 번역 공증을 받아서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국 여권과 영주권을 복사해서 보내시고,
그 당시 한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입국 증명서와 여권에 찍힌 비지와 입국 스탬프를 복사해서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