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답이 없을때 도와 드리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의 정규납세자로 납세의무 이행하는 데는 똑 같습니다,
한국부모님의 재산권 행사는 한국의 법적문제로,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권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모님으로 부터 위임 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본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위임 받는 것은 아마도 공증이 필요 할 것입니다, 공증절차는 한국의 사법서사나 법율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국에서의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민권시청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의 경우가 생긴다면,한국에 신고하고,미국에서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신고 해야합니다
그때 한국에서 난 세금은 크레딧을 드립니다, 저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전문가 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