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들 것입니다, 그 이전하시고자 하는 집의 은행융자금의 문제도, 함께 해결 하실려면 , 자녀분이
다시 융자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융자를 현재의 사람으로 그대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세 문제도 , 염두에 두어야 할 사향입니다만
금년내에 증여하시면, 평생공제액 $5,120,000 까지의 공제해택을 보게 됩니다.( 증여액의 평가는 Market Value - 부채=증여액)
그러나 $13,000 이 넘는 경우는 신고는 해야합니다,(저는 세금/세무전문가 입니다 .그 난에서 찾아보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