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여 가 15 년간 동거했을 경우 택스도 함께 file 하고 자동차 보험도 ... 이럴경우 주택을 살때 집 소유권을 공동 명의로 할수 없는가요? 어떻게 하면 여자쪽에서 소유권을 주장 할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 되지 않으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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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1/2012 11:37:51 AM
You can have both people on the title.
회원 답변글
h**pyo****님 답변답변일7/14/2012 9:28:44 PM
부동산의 등기는 얼마든지 남남이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세금신고도 married joint로 하신 것 같은데 부부로 인저되는 케이스입니다, 부부로 인정되면 california에서는 부부기간동안의 모든 재산은 50%씩 되는 것입니다 본 질문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것으로 얼마드지, 함께 등기가 됩니다, 부동산 취급하신는 분과 상의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