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버지통장위임효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f**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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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3/2012 4:53:44 PM
아버지 명의의 증권통장에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의 상당부분은 본인의 자금입니다.
이 통장에 대해서,"이 통장에 있는 모든 금액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자식 A(본인)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로 아버지의 서면과 서명을 남긴다면, 자식A(본인)은 아버지 사후에 다른 자식들에 대하여 배타적 상속권리를 확보할 수 있나요?
만약 아버지의 서면과 서명만으로 불충분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