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로 한국에 상속된 건물지분이 발생 했는 데, 미국 연방세와 가주 세에 적용 되나요? 일반 상식으로 연방세는 보고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데, 가주 세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상속 후 팔아서 이익의 차이가 생긴 다면, capital gain으로 연방세법과 주세법 모두 적용되나요? 또 증여세와 상속세로 모두 합해 5백만불까지는 면세라고 들었는 데, 내용을 알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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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pyo****님 답변답변일7/14/2012 9:40:19 PM
본 질문은 법적절차의문제가 아니라 세금에 관한 문제 입니다, 세금/세무난에서 질문을 하시면 속 시원히 신속히 답을 세무전문가로 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