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납세자로 정의 함은 세계의 어느 재산이든 각종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배분하여 갖습니다,
만약 상속자가 없다면 10촌까지 해당 되지만, 이는 우선 순위가 없을 때입니다,
상속 재산의 면세액은$ 5,120,000(12/31/2012년까지)이나 1/1/2013년 부터는 $1,000,000 환원 될 예정입니다,
빚도 상속되나 상속 재산법위에서만 상속됩니다, 위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한국에서 상속세 내시고 이곳에서 포함하여 계산하며
한국에서 내신 상속세액은 공제 받습니다, 상속 세율은 누진세율로 과세대상 금액 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참고로 최고 세율은 35%(2012년)입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세무/세금난에서 질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