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있더라도 일정한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남편의 유서를 몇년이 지난 후에야 읽어봤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군요.
또, 유서는 유서로 인정받기위한 법적 요건이 잇습니다. 증인은 없어도 되지만, 작성일자, 본인 서명, 주소 등등등...
나머지는 유언전문 변호사를 찿아 정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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