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가 싫다면 등기부 등본에 자녀의 이름을 다같이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팔아서 분배하면 되구요.
미귀화 시민권자라해서 해당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에 자녀가 시민권자와는 별게입니다.
고모가 빌딩 월수입료를 관리한다면 그의 자녀가 권리하겠다고하고 아버지의 인감도장과 소유부동산 등기관리대장을 잘 알아보신 후 그 관리를 인수 받아야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위임장은 한국영사관에 가시면 필요한 인감증명서에 사용 용도란을 잘 기재하면 되지만....
그래도 내 재산을 찾기 위함은 자매형제도 믿지 못하기에 시간을 쪼개서 방문하심히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