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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에서의 상속법

지역Illinois 아이디j**da****
조회3,866 공감0 작성일3/23/2012 8:47:21 AM
1) 미국 영주권자로서 저축성 보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별도 서류나 법에 관하여 알아야 할 내용은?

2) 소유한 건물을 나중에라도(돌아가신다음에) 상속받으려면
어떤 법적 필요가 있는지?

3) 소유한 건물에서 나오는 월수입이 있다는데,
자녀들한테로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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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3/23/2012 1:37:15 PM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의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상속에서 자녀의 수에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분배가 싫다면 등기부 등본에 자녀의 이름을 다같이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팔아서 분배하면 되구요.
미귀화 시민권자라해서 해당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에 자녀가 시민권자와는 별게입니다.
고모가 빌딩 월수입료를 관리한다면 그의 자녀가 권리하겠다고하고 아버지의 인감도장과 소유부동산 등기관리대장을 잘 알아보신 후 그 관리를 인수 받아야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위임장은 한국영사관에 가시면 필요한 인감증명서에 사용 용도란을 잘 기재하면 되지만....
그래도 내 재산을 찾기 위함은 자매형제도 믿지 못하기에 시간을 쪼개서 방문하심히 좋을듯 합니다.
k**00**** 님 답변 답변일 3/26/2012 12:56:5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대표변호사 김창환)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미국내 한국 유학생 또는 이민자들의 한국내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뉴저지와 애틀란타에 브렌치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속개시 되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및 채권(금융) 은 전부 직계비속(어머니를 비롯하여 질문자님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동일한 1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미국 영주권자이던 시민권자이던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데 어머니를 비롯하여 자녀가 3명이면 어머니는 전체재산의 9분의 3지분,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각 9분의 2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나아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임에도 고모들이 아버지 소유의 건물로 인한 과실을 수익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비롯한 자녀분들이 그 권리를 수익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보장 됩니다. 감사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4/6/2012 10:50:24 PM
보험은 게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통 수익자는 보험게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상속자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제3자 (고모)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가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잇는지 보험회사에 알아보세요.
나머지 상속문제, 등은 복잡하군요. 좀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봐야 조언이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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