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결혼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개별 재산으로 분류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주식으로 생긴 수입이나, 해당 주식계좌를 공동계좌로 변경하거나, 결혼도중에 생긴 수입을 해당 주식에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였거나 한다면, 해당 개별재산또한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될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여러 정황을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전업주부아내와 이혼하면 평생 아내에게 배우자부양비를 줘야 하나요? + 1
법률 가정/이혼법
best아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 9
법률 가정/이혼법
best미국시민권자와 이혼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 4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