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자인데 매니져가 일한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ga200****
조회8,367
공감0
작성일9/7/2020 7:46:53 PM
식당 요리사인데 코로나로 실직중 테이크아웃으로 바쁜 식당 매니져한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를 받았는데요. 제가 차가 없어 출퇴근시 라이드를 받아야 일을 가는데 그것도 해결이 않되고 페이도 현금이 아닌 1099체크로 준다고 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매니져가 시도때도없이 연락해서 사정좀 봐달라하고 퇴근할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원차를 얻어탈수 있어서 출근시 우버를 타가며 대중없이 바쁜요일에 주에 하루에서 삼일정도 일을 봐주기를 몇주했습니다. 그러다 라이드해주던 직원이 일을 관두게 되어 저 또한 택시비용이 부담되어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고하니 열흘넘게 일한돈이 천불넘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식당에서 밤에 퇴근할때 가게 음식을 허락없이 싸갔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비디오에 5번정도 음식 싸간게 찍혔으니 내가 노동청에 돈 못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주급은 받을수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형사 고발하여 더 큰 불이익을 당할줄 알으라고 협박을 하네요. 직원이 열명이상인데 저녁을 따로 먹지 않고 본인먹을 음식을 가지고 가길래 직원들한테 물어봤던니 싸가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건데 매니저는 다른 사람 싸간건 괜찮은데 제가 싸가서 문제가 된거고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만든거라고 인신공격도 합니다. 이제것 한국 매니져랑만 얘기를 하고 협박을 들었는데 직접 유대인 사장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넣어서 정 그러면 다섯번 저녁싸간거 빼고 나머지 주급을 달라고 해도그전에는 연락이 잘되던 사람이 연락을 안해줍니다.행여나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 참아야하나 싶다가도 우버타가며 바쁜거 잠깐 일해주러 몇주 갔던 제가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건지요? 제 신분때문에 불이익이 더 많은건지요?